멜번방주교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될 ‘교인’과 ‘회원 교인’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현재 방주교회 새신자 교육을 마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‘회원교인’으로 자동 허입됨을 알려드립니다
1. 교인‘교인’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타 종교를 믿어도 이제부터 멜번방주교회에 몸담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입니다.
2. 회원교인‘회원교인’은 ‘교인’이 된 후 ‘예수영접모임’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고, ‘생명의 삶’을 수료하신 분에 한하여, ‘회원신청서’를 기록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로, 다른 ‘회원교인’들의 동의를 얻으신 분이십니다.[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침례(세례)를 이미 받으신 분이 ‘회원교인’이 되시려면, 반드시 ‘예수영접모임’과 ‘생명의 삶’을 수료하셔야만 합니다]
3. 회원교인의 권리‘회원교인’이 됨으로 직분임명도 받을 수 있고,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고, 단기봉사 선교에 참여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교회적으로 자녀분들의 졸업 축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‘회원교인’은 최소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,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을 인정하기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.
감사합니다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